박 회계사처럼 공모주 투자하기 - 박동흠
공모주를 원래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좀 더 전문적으로 투자 지식을 쌓기위해 책을 구입했다. 전체적으로 회계사라는 직업 답게 전문적으로 공모주 투자시의 특징과 주의점에 대해 자세히 적고 있다. 실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다.
기업을 분석하는 법과 일반적인 IPO 외에도 특이한 간접적 방법의 투자까지 나열하고 있다. 실제 저자도 공모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직업과 연관되어 적고 있어 구체적으로 와 닿는다.
공모주 투자도 실제로는 쉽지 않다. 좋은 기업과 잘 나온 가격도 필요하지만 자금도 엄청 많이 필요하다. 모든 소스를 동원해 공모를 해도 경쟁률에 따라 몇 주 배정 받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나도 공모주 투자를 하고 2연상을 맞았지만 손에 쥔 돈은 몇 만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단지 아, 나도 2연상을 경험해 보는 구나 하는 너털 웃음만 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대게 몇 일간의 공모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나가는데 배정받은 주식수가 적으면 수익난 걸 모두 은행에 갖다바쳐야 한다. 또한 공모주라고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공모를 했다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 공모 후 상장이 되는 사이에 악재가 터져 -10%로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한다. 제대로 된 기업의 공모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라도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그 기업과 업황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다행히 공시에 나오는 문서에 상당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 최소한 그 정도 내용이라도 읽어보고 청약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마져도 귀찮으면 블로거 중에 공모주가 뜨면 요점만 잘 분석해 주시는 분들도 있다. 그들의 분석이라도 읽어봐야 한다.
투자의 세계는 어렵다. 공모주도 주식보다는 위험도가 중위험 정도이지만 상장되는 순간 고위험으로 바뀌어 버린다. 하나 하나 정성들여 공부하고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포인트를 아주 잘 찍어주고 있다. 특히 7가지 포인트를 모두 파악하면 크게 실패하는 청약은 없을 것이다. 단, 좋은 종목은 많이 배정 못 받는다는게 공모주 투자의 최대 단점이다. 힘들인 만큼의 수익이 있으면 되는데 점심 값도 안 되는 거 벌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생기는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 내용 중 >
- 상장을 주선하는 주관사도 신주의 3% 물량을 받아서 3개월 동안 팔지 못하므로 주관사가 상장주선 수수료를 많이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모가격을 올릴 수 없게 되었다.
- 비고에 나오는 할인률이 커야 공모주에 청약하는 투자자의 안전마진 또한 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주가라는 것이 반드시 주관사가 산정한 가치에 수렴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가격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
- 회사가 기업공개를 결정한 이유에 따라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역시 달라진다. ~ 회사의 현금성자산이 풍부해 굳이 신주모집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ㄸ문에 일본훼미리마트사 지분만큼만 매출하면 되는 것이었다. ~ 수요예측 신청가격에서 45,000 이상과 50,000원 이상에 참여건수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격은 오히려 밴드 하단인 41,000원으로 결정되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가 사는 주식대금이 회사로 들어오지 않고 헤어지는 일본훼미리마트로 가는 상황에서 굳이 공모가격을 올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 공모자금을 회사의 시설투자에 사용하겠다고 명시한 기업은 미래 초과수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 단, 회사가 속한 산업 전망이 좋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회사가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기업을 공개한다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다.
- 요즘은 기업설명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개인투자자를 위해 ~ 한국 IR 협의회 (www.kirs.or.kr)의 IR 미디어센터에 들어가면 CEO 인터뷰 영상과 중계방송을 시청 할 수 있고, 기업설명회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공모가격이 밴드 하단에서 결정된 경우는 3번이었고,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격보다 높았다. 공목가격이 밴드 하단에 미달하여 결정된 경우는 6번이었고, 이 중 2개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격보다 높았다.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은 15개사로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격보다 높았다.(평균 수익률 67%)
-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가족과 친지의 계좌를 모두 동원하는 방법이다. ~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지 계좌를 사용해도 차명거래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단, 공모주 주식을 배정 받고 주식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고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음을 덧붙인다. 연말 주주명부 폐쇄기간까지 타인 계좌에 공모주를 유지하거나 배당을 받으면 증여로 간주한다.
- 인터파크INT의 상장청구서를 접수한 2013년 9월 5일에 인터파크의 주식을 종가에 사서, 상장한 2014년 2월 6일에 시초가로 매도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수익률은 무려 76%나 된다. ~ 상장예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기업의 매수가격과 시가총액 대비 비중을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인터파크처럼 상장 수혜를 크게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투자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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